병무청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 제5조 (보증보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국고금관리법」, 「국가회계법」,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등 회계관계법령에 따라 병무청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12.21,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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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증보험에 의한 재정보증은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을 피보험자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증보험사업자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증보험에 의한 재정보증은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을 피보험자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증보험사업자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②보증보험계약은 직위포괄 계약방식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 방식이 부적합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집합계약 방식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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