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 제6조 (재정보증의 설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국고금관리법」, 「국가회계법」,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등 회계관계법령에 따라 병무청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12.21, 2020.12.31.>

1. 조문 원문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보험계약체결 후에 신설ㆍ임명되는 회계관계공무원과 보험사고로 인하여 보험금액 상당의 손해보상이 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로 보험가입을 하여야 한다.
<삭제 2020.12.3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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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병무청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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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