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 제11조 (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국고금관리법」, 「국가회계법」,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등 회계관계법령에 따라 병무청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12.21, 2020.12.31.>
1. 공식 조문 원문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 유가증권 취급규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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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재정보증의 설정제7조 · 재정보증한도액제8조 · 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제9조 · 보험료의 지급제10조 ·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1조 · 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