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국고금관리법」, 「국가회계법」,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등 회계관계법령에 따라 병무청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12.21, 2020.12.31.>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03. 8. 7, ’06.12.21, 2020.12.31.>1. 「국고금관리법」 제9조에 따른 수입징수관2. 「국고금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재무관3. 「국고금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지출관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계약관5. 「국가채권관리법」 제6조에 따른 채권관리관6. 「국유재산법」 제28조에 따른 재산관리관7. 「물품관리법」 제9조에 따른 물품관리관8.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른 물품출납공무원 및 제11조에 따른 물품운용관9. 「국고금관리법」 제4조의3 및 제12조에 따른 수입금출납공무원, 제24조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10. 「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2조에 따른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11.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3조에 따른 유가증권취급공무원12. 그 밖에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규정된 사람의 대리자, 분임자 또는 분임자의 대리자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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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국고금관리법」, 「국가회계법」,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등 회계관계법령에 따라 병무청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국고금관리법」, 「국가회계법」,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등 회계관계법령에 따라 병무청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국고금관리법」, 「국가회계법」,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등 회계관계법령에 따라 병무청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국고금관리법」, 「국가회계법」,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등 회계관계법령에 따라 병무청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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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병무청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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