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 제3조 (회계관계공무원 지정 <개정 2020.12.31.>)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국고금관리법」, 「국가회계법」,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등 회계관계법령에 따라 병무청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12.21,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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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 지정은 별표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 지정은 별표와 같다. <개정 ’97.10.29, ’00. 1.10, ’02. 4. 9, ’03. 8. 7, ’04. 2. 13, ’06.12.21, ’08.4.16, ‘18.11. 1, 2020. 6. 9, 2020.12.31.>
②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지정 직위에 임명된 사람은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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