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 제3조 (회계관계공무원 지정 <개정 2020.12.31.>)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국고금관리법」, 「국가회계법」,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등 회계관계법령에 따라 병무청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12.21, 2020.12.31.>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회계관계공무원 지정은 별표와 같다. <개정 ’97.10.29, ’00. 1.10, ’02. 4. 9, ’03. 8. 7, ’04. 2. 13, ’06.12.21, ’08.4.16, ‘18.11. 1, 2020. 6. 9, 2020.12.31.>
②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지정 직위에 임명된 사람은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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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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