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 제8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국고금관리법」, 「국가회계법」,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등 회계관계법령에 따라 병무청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12.21, 2020.12.31.>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은 제4조에 따른 재정보증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제7조에 따른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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