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 제9조 (보험료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국고금관리법」, 「국가회계법」,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등 회계관계법령에 따라 병무청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12.21,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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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는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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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는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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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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