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 제3조의2 (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국고금관리법」, 「국가회계법」,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등 회계관계법령에 따라 병무청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12.21,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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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회계관계공무원이 교육 및 출장 등으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기구개편 및 직제개정 등으로 회계관계공무원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대리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06.12.21]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회계관계공무원이 교육 및 출장 등으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기구개편 및 직제개정 등으로 회계관계공무원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2020.12.31.>[본조신설 ’0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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