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 제7조 (재정보증한도액)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국고금관리법」, 「국가회계법」,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등 회계관계법령에 따라 병무청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12.21, 2020.12.31.>

1. 조문 원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정한다. 이 경우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의 업무내용, 보험사고율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증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00. 1.10, ’02. 4. 9, ’07.11.19, ’08.4.1, 2019.12.30., 2020.12.31.>1. 지출관, 출납공무원 등 집행기관의 회계직: 2,000만원 이상2. 수입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등 명령기관의 회계직: 500만원 이상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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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병무청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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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