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규정 제4조 (재정보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국고금관리법」, 「국가회계법」,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등 회계관계법령에 따라 병무청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및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12.21, 2020.12.31.>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고금관리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해서는 회계직명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재정보증 설정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별표의 회계직2. 그 밖에 병무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회계관계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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