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항공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 제11조 (선박연료공급선 등 이용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8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2조부터 제22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1조 및 제231조의2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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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박연료공급업자는 국제무역선용 유류를 부정유출할 목적으로 이용하다가 적발된 선박연료공급선 및 유조차량을 20일간 이용해서는 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연료공급업자는 국제무역선용 유류를 부정유출할 목적으로 이용하다가 적발된 선박연료공급선 및 유조차량을 20일간 이용해서는 안 된다.
②선박연료공급선 및 유조차량의 이용금지 기간은 세관장이 적발내역을 통보한 날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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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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