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항공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 제5조 (물품공급자 및 판매자의 자격요건 및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8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2조부터 제22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1조 및 제231조의2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세법 시행령」 제231조에 따라 외국물품인 용품을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에 공급ㆍ판매하는 공급자 및 판매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여야 한다.1.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단, 개인인 경우에는 자본금에 갈음하여 금융기관 또는 공인감정기관에 의한 재산감정평가액을 적용하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장 최근에 발급한 증빙자료도 인정할 수 있다.(2003. 12. 8. 개정)2. 등록장소별로 용품운송을 전용으로 하는 자가 소유 또는 1년 이상 임차한 자동차를 1대 이상 보유한 법인 또는 개인
판매자는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갖추어 영업등록 신청해야 한다.1. 「항공사업법」에 의한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증 사본2. 「해운법」에 의한 해상여객운송사업에 관련된 면허ㆍ허가ㆍ지정 등을 받거나 등록 및 신고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2003. 12. 8 개정)3.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의 판매시설을 임대하여 선박내판매업 또는 항공기내판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와 체결한 판매시설임대계약서 등 서류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자가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에 적재ㆍ판매ㆍ하선ㆍ하기ㆍ환적ㆍ보세운송ㆍ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선박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또는「항공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를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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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항공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8 시행된 선박(항공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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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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