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항공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 제6조 (관할구역 외의 영업)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8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2조부터 제22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1조 및 제231조의2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할구역외의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공무원이 감시단속 목적으로 영업등록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 등이 발급한 일시영업등록증 사본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세관공무원은 전자통관시스템상의 영업등록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2003. 12. 8 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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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항공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8 시행된 선박(항공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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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