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항공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 제6조 (관할구역 외의 영업)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8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2조부터 제22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1조 및 제231조의2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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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할구역외의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공무원이 감시단속 목적으로 영업등록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 등이 발급한 일시영업등록증 사본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세관공무원은 전자통관시스템상의 영업등록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2003.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할구역외의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공무원이 감시단속 목적으로 영업등록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 등이 발급한 일시영업등록증 사본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세관공무원은 전자통관시스템상의 영업등록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2003. 12. 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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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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