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항공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 제13조 (행정제재의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2조부터 제22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1조 및 제231조의2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2조에 따른 업무정지 등 및 「관세법」 제224조에 따라 등록취소 등을 처분한 세관장은 전자통관시스템에 즉시 입력하고, 이 사실을 등록지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행정제재의 효과는 전국 항만에 동일하게 적용된다.(2003. 12.8 개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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