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항공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 제2조 (등록대상영업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8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2조부터 제22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1조 및 제231조의2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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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등록대상영업의 종류는 별표와 같다. 다만, 보세운송업자의 등록은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선박회사ㆍ항공사는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보세화물 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신고는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구매대행업자의 등록은 「구매대행업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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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등록대상영업의 종류는 별표와 같다. 다만, 보세운송업자의 등록은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선박회사ㆍ항공사는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보세화물 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신고는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구매대행업자의 등록은 「구매대행업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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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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