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항공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 제2조 (등록대상영업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2조부터 제22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1조 및 제231조의2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등록대상영업의 종류는 별표와 같다. 다만, 보세운송업자의 등록은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선박회사ㆍ항공사는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보세화물 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신고는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구매대행업자의 등록은 「구매대행업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를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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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2조 · 등록대상영업의 종류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정의제4조 · 등록신청 및 구비서류제5조 · 물품공급자 및 판매자의 자격요건 및 등록제6조 · 관할구역 외의 영업제7조 · 심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