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항공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 제14조 (청문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2조부터 제22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1조 및 제231조의2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법 제222조에 따른 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 제22조제4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청문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단서 신설 2022.1.28.>
②제1항에 따라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전까지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해당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지정된 날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세관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자 본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⑤세관장이 「행정절차법」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한 경우 제12조제8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본조 신설 2014.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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