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항공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 제14조 (청문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8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2조부터 제22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1조 및 제231조의2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장은 법 제222조에 따른 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 제22조제4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청문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단서 신설 2022.1.28.>
제1항에 따라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전까지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해당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지정된 날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세관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자 본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세관장이 「행정절차법」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한 경우 제12조제8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본조 신설 2014. 12. 2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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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항공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8 시행된 선박(항공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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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