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항공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 제7조 (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2조부터 제22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1조 및 제231조의2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신청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관세법」 제223조에서 정한 등록요건을 심사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등록요건에 부적합한 때에는 신청자에게 등록이 불가한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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