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항공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 제8조 (등록번호부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8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2조부터 제22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1조 및 제231조의2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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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등록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영업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번호는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부여한다. [세관부호(숫자3자리)+업종부호(영문1자리)+일련번호(숫자4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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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등록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영업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번호는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부여한다. [세관부호(숫자3자리)+업종부호(영문1자리)+일련번호(숫자4자리)]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박회사와 항공사의 영업등록은 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 적재허가 담당자가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③제1항의 업종부호는 별표와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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