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항공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 제12조 (업무정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8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2조부터 제22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1조 및 제231조의2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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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관세법」 제222조에 따라 등록한 보세운송업자 등에 대한 주의 및 경고처분은 「선박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또는「항공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를 따른다.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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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관세법」 제222조에 따라 등록한 보세운송업자 등에 대한 주의 및 경고처분은 「선박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또는「항공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를 따른다. (2013. 1. 1 개정)
②세관장은 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을 완료한 자가 관할 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0일의 업무정지 처분해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선박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또는「항공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적재 등 이행의무자(이하 이조에서 "이행의무자"라 한다)에 대하여 10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한다.(2003. 12. 8 개정, 2014. 12. 26 개정)1. 등록업자 또는 임원, 직원, 사용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관세법 제224조의 제4호부터 5호까지에 해당되는 경우(단, 법 제276조 및 제277조 해당사항은 제외)(2014. 12. 26 개정)2. 이행의무자가 아닌 자가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 및 제274조에 의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2014. 12. 26 개정)3. 최종 적발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선박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또는 「항공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3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최종 적발건에 대한 경고를 포함한다)
③동일한 업자 또는 법인에 대하여 등록 유효기간 중에 제2항에 따라 행정제재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2차시에는 20일, 3차시 이상의 경우에는 30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④「항만운송사업법」 등의 관련 법령에 의하여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기간 동안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행정제재는 법 규정에 의한 처벌에도 불구하고 조치할 수 있다.(2014. 12. 26 개정)
⑥세관장은 선박연료공급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의 업무정지 처분해야 한다.(2013. 1. 1 개정)1. 제11조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2. 등록업자 또는 임원, 직원, 사용인이 국제무역선용 유류를 부정유출할 목적으로 부족적재하여 적발된 경우. 다만, 적재하지 않아 적발된 경우에는 30일의 업무정지 처분해야 한다.
⑦세관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행정제재를 하는 경우 최근 3년 이내에 밀수방지 등 공로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 표창을 받는 등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수의 50% 이내에서 업무정지 기간을 하향조정(소수점 이하는 버림)할 수 있다.
⑧세관장은 행정제재를 하려는 경우 세관장 또는 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5인 이상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 후 결정하여야 하며, 제7항에 따라 업무정지 기간을 하향 조정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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