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항공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 제12조 (업무정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8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법」 제222조부터 제22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1조 및 제231조의2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세관장은「관세법」 제222조에 따라 등록한 보세운송업자 등에 대한 주의 및 경고처분은 「선박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또는「항공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를 따른다. (2013. 1. 1 개정)
세관장은 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을 완료한 자가 관할 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0일의 업무정지 처분해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선박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또는「항공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적재 등 이행의무자(이하 이조에서 "이행의무자"라 한다)에 대하여 10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한다.(2003. 12. 8 개정, 2014. 12. 26 개정)1. 등록업자 또는 임원, 직원, 사용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관세법 제224조의 제4호부터 5호까지에 해당되는 경우(단, 법 제276조 및 제277조 해당사항은 제외)(2014. 12. 26 개정)2. 이행의무자가 아닌 자가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 및 제274조에 의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2014. 12. 26 개정)3. 최종 적발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선박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또는 「항공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3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최종 적발건에 대한 경고를 포함한다)
동일한 업자 또는 법인에 대하여 등록 유효기간 중에 제2항에 따라 행정제재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2차시에는 20일, 3차시 이상의 경우에는 30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하여야 한다.
「항만운송사업법」 등의 관련 법령에 의하여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기간 동안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행정제재는 법 규정에 의한 처벌에도 불구하고 조치할 수 있다.(2014. 12. 26 개정)
세관장은 선박연료공급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의 업무정지 처분해야 한다.(2013. 1. 1 개정)1. 제11조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2. 등록업자 또는 임원, 직원, 사용인이 국제무역선용 유류를 부정유출할 목적으로 부족적재하여 적발된 경우. 다만, 적재하지 않아 적발된 경우에는 30일의 업무정지 처분해야 한다.
세관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행정제재를 하는 경우 최근 3년 이내에 밀수방지 등 공로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 표창을 받는 등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수의 50% 이내에서 업무정지 기간을 하향조정(소수점 이하는 버림)할 수 있다.
세관장은 행정제재를 하려는 경우 세관장 또는 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5인 이상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 후 결정하여야 하며, 제7항에 따라 업무정지 기간을 하향 조정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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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항공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8 시행된 선박(항공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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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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