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규정 제23조 (이행지도ㆍ점검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 되도록「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의2, 제5조의3, 제82조, 제8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2, 제82조, 제82조의2, 제8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제4조의5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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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단은 인식개선 교육 의무 이행 지도ㆍ점검 시 필요한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협조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인식개선 교육 의무 이행 지도ㆍ점검 시 필요한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협조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점검일 기준 직전 3년간의 인식개선 교육 의무 이행 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자격이 없거나 적합하지 않은 자에 의한 교육 여부2. 교육 실시 증빙자료 미비 여부3. 사업주의 교육 미참석 여부4. 교육 시간 미달(1시간 미만) 여부5. 교육 인원 미달 여부6. 필수교육 내용 누락 여부7. 기타 교육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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