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규정 제20조 (교육기관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 되도록「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의2, 제5조의3, 제82조, 제8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2, 제82조, 제82조의2, 제8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제4조의5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은 영 제5조의2제2항의 교육내용을 포함하여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하며, 교육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교육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②교육기관은 지정 당시 승인받은 교육 교재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심사받지 않은 임의 교육 교재를 사용할 수 없다.
③교육기관은 금융ㆍ보험 상품 판매 등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과 무관한 행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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