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규정 제20조 (교육기관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 되도록「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의2, 제5조의3, 제82조, 제8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2, 제82조, 제82조의2, 제8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제4조의5에…

1. 조문 원문

교육기관은 영 제5조의2제2항의 교육내용을 포함하여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하며, 교육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교육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교육기관은 지정 당시 승인받은 교육 교재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심사받지 않은 임의 교육 교재를 사용할 수 없다.
교육기관은 금융ㆍ보험 상품 판매 등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과 무관한 행위를 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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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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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