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규정 제10조 (전문강사에 의한 직접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 되도록「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의2, 제5조의3, 제82조, 제8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2, 제82조, 제82조의2, 제8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제4조의5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주는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집합교육, 원격교육, 체험교육 형태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원격교육 형태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전문강사가 직접 영상 등에 출연하거나, 교육과정 제작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체험교육 형태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전문강사는 사전에 공단으로 강의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