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규정 제13조 (전문강사 양성 및 보수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 되도록「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의2, 제5조의3, 제82조, 제8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2, 제82조, 제82조의2, 제8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제4조의5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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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단은 전문강사 양성 및 보수교육 운영 시 교육정원 선발 규모, 교육내용, 일정 등 주요 사항을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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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전문강사 양성 및 보수교육 운영 시 교육정원 선발 규모, 교육내용, 일정 등 주요 사항을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전문강사 양성 교육 시 장애인이 인식개선 교육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정원의 1/2 범위 내에서 장애인을 우선 선발할 수 있다.
③장애ㆍ복지ㆍ교육ㆍ고용 전문가 및 인식개선에 열정이 있는 자가 전문강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의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자격증 보유자 및 추천서를 제출하는 자에 대하여서는 전문강사 양성 운영 시 우대할 수 있다.
④전문강사의 자격은 취득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다.
⑤전문강사의 자격은 자격만료일 이전 1년 이내에 공단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자격 만료일 전까지 2회 이상의 교육실적을 제출하면 갱신된다. 갱신된 자격은 기존 자격 만료일 다음 날부터 3년간 유효하다. <전문개정>
⑥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보수교육 이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유예할 수 있다.1. 해외 출장, 장기파견 및 교육 등 업무상의 사유2. 임신, 출산, 해외 유학,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개인적인 사유3. 기타 공단 이사장이 인정하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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