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규정 제13조 (전문강사 양성 및 보수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 되도록「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의2, 제5조의3, 제82조, 제8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2, 제82조, 제82조의2, 제8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제4조의5에…

1. 조문 원문

공단은 전문강사 양성 및 보수교육 운영 시 교육정원 선발 규모, 교육내용, 일정 등 주요 사항을 공단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전문강사 양성 교육 시 장애인이 인식개선 교육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정원의 1/2 범위 내에서 장애인을 우선 선발할 수 있다.
장애ㆍ복지ㆍ교육ㆍ고용 전문가 및 인식개선에 열정이 있는 자가 전문강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의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자격증 보유자 및 추천서를 제출하는 자에 대하여서는 전문강사 양성 운영 시 우대할 수 있다.
전문강사의 자격은 취득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다.
전문강사의 자격은 자격만료일 이전 1년 이내에 공단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자격 만료일 전까지 2회 이상의 교육실적을 제출하면 갱신된다. 갱신된 자격은 기존 자격 만료일 다음 날부터 3년간 유효하다. <전문개정>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보수교육 이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유예할 수 있다.1. 해외 출장, 장기파견 및 교육 등 업무상의 사유2. 임신, 출산, 해외 유학,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개인적인 사유3. 기타 공단 이사장이 인정하는 사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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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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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