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규정 제9조 (교육기관 위탁에 의한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 되도록「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의2, 제5조의3, 제82조, 제8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2, 제82조, 제82조의2, 제8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제4조의5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주는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집합교육, 원격교육, 체험교육 형태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강사에 의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격교육 형태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때 전문강사가 직접 출연할 수 없는 동영상이나 만화 등을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문강사가 교육 내용을 감수하는 등 교육과정 제작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체험교육 형태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전문강사가 체험교육 과정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 등 교육 내용 전반에 대하여서도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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