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규정 제8조 (교육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 되도록「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의2, 제5조의3, 제82조, 제8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2, 제82조, 제82조의2, 제8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제4조의5에…

1. 조문 원문

사업주는 인식개선 교육을 교육기관에 위탁하거나,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전문강사, 사내 강사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영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사내 강사를 통해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사내 강사는 규칙 제4조의5제1항에 따라 공단이 실시하는 사내 강사 양성교육을 수료한 강사여야 한다.
사업주는 사업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집합교육, 원격교육, 체험교육, 간이교육의 형태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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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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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