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규정 제24조 (과태료 부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 되도록「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의2, 제5조의3, 제82조, 제8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2, 제82조, 제82조의2, 제8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제4조의5에…

1. 조문 원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인식개선 교육 미이행 사업주에게 영 제83조의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공단은 제23조제2항에 따른 의무 이행 점검 결과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사업주의 명단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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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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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