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규정 제7조 (공단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 되도록「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의2, 제5조의3, 제82조, 제8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2, 제82조, 제82조의2, 제8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제4조의5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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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82조 및 영 제82조에 따라 인식개선 교육과 관련한 업무를 공단에 위탁하며,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교육 강사 양성 및 관리2.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의 접수3. 교육기관 지정 및 취소 등 관리4. 교육 교재 등 개발 및 보급5. 교육 의무 이행 지도 및 점검6. 교육 지원 민간 위탁 사업7. 교육 포털 및 이러닝 시스템 운영8. 교육의 안내 및 홍보9.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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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82조 및 영 제82조에 따라 인식개선 교육과 관련한 업무를 공단에 위탁하며,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교육 강사 양성 및 관리2.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의 접수3. 교육기관 지정 및 취소 등 관리4. 교육 교재 등 개발 및 보급5. 교육 의무 이행 지도 및 점검6. 교육 지원 민간 위탁 사업7. 교육 포털 및 이러닝 시스템 운영8. 교육의 안내 및 홍보9.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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