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규정 제17조 (교육기관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 되도록「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의2, 제5조의3, 제82조, 제8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2, 제82조, 제82조의2, 제8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제4조의5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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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검토한 후 교육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교육기관의 교육 방법(집합교육, 원격교육, 체험교육)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관, 법인, 단체로서 인식개선 교육기관 적합성2. 전문강사 보유 현황3. 교육 교재의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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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검토한 후 교육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교육기관의 교육 방법(집합교육, 원격교육, 체험교육)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관, 법인, 단체로서 인식개선 교육기관 적합성2. 전문강사 보유 현황3. 교육 교재의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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