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규정 제16조 (교육기관 지정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 되도록「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의2, 제5조의3, 제82조, 제8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2, 제82조, 제82조의2, 제83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제4조의5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규칙 제4조의4제1항에 따른 서류를 공단에 전자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에게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단, 서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정이 불가한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명기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1. 법인등기부 등본2. 법인 정관3.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4. 설립허가증5. 기타 공단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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