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유산 및 국가등록문화유산 정기조사 운영 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유산법"이라 한다) 제44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자연유산법"이라 한다) 제28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근현대문화유산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국가지정유산 및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정기조사 절차, 내용, 후속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정기조사의 체계적인 수행과 국가유산의 예방적 관리기반 구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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