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유산 및 국가등록문화유산 정기조사 운영 지침 제10조 (후속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유산법"이라 한다) 제44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자연유산법"이라 한다) 제28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근현대문화유산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국가지정유산 및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정기조사 절차, 내용, 후속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정기조사의 체계적인 수행과 국가유산의…

1. 조문 원문

국가유산청장은 정기조사 및 재조사 등의 결과 문화유산법 제44조제7항, 자연유산법 제30조, 근현대문화유산법 제21조제7항에 따라 수리 및 복구 등 후속조치가 필요한 국가지정유산 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소요되는 예산반영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1. 보수ㆍ정비 및 손상방지를 위한 조치2. 정밀진단ㆍ정밀실측 또는 과학적 장비에 의한 모니터링3. 돌봄사업 등 상시관리4. 종합정비계획 수립5. 현황조사 또는 지표ㆍ발굴조사
정기조사 결과를 국가지정유산 등의 보존관리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유산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정기조사 및 재조사 등의 결과를 반영하여 국가유산별 보존정비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후속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1. 정기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유산청장과 협의 후 추진2. 후속조치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및 사업 추진3. 정기조사 후속조치 현황을 반기별로 국가유산청에 통지
국가유산청장은 정기조사에 대한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지정유산 및 국가등록문화유산 정기조사 운영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국가지정유산 및 국가등록문화유산 정기조사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지정유산 및 국가등록문화유산 정기조사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