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유산 및 국가등록문화유산 정기조사 운영 지침 제14조 (수당 등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유산법"이라 한다) 제44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자연유산법"이라 한다) 제28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근현대문화유산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국가지정유산 및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정기조사 절차, 내용, 후속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정기조사의 체계적인 수행과 국가유산의…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에 참여한 외부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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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조사결과 등급분류제10조 · 후속조치제11조 · 위원회 구성제12조 · 위원회 임무제13조 · 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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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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