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유산 및 국가등록문화유산 정기조사 운영 지침 제13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유산법"이라 한다) 제44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자연유산법"이라 한다) 제28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근현대문화유산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국가지정유산 및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정기조사 절차, 내용, 후속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정기조사의 체계적인 수행과 국가유산의…

1. 조문 원문

정기조사 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검토에서 제척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3. 위원이 해당 검토 대상 안건에 자문ㆍ연구ㆍ증언ㆍ진술ㆍ감정ㆍ감사ㆍ수사ㆍ조사ㆍ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정기조사 업체 또는 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5.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6.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7. 그 밖에 위원이 검토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검토를 회피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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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지정유산 및 국가등록문화유산 정기조사 운영 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국가지정유산 및 국가등록문화유산 정기조사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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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