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유산 및 국가등록문화유산 정기조사 운영 지침 제4조 (계획수립 및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유산법"이라 한다) 제44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자연유산법"이라 한다) 제28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근현대문화유산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국가지정유산 및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정기조사 절차, 내용, 후속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정기조사의 체계적인 수행과 국가유산의…

1. 조문 원문

정기조사 실시부서는 정기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국가지정유산 등의 소관 부서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정기조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정기조사 대상(재조사 등의 대상 포함) 국가지정유산 등2. 조사내용 : 국가지정유산 등 유형별 조사서식 및 조사매뉴얼3. 조사방법 : 직접조사 또는 위탁조사4. 계절, 조사환경, 현장상황 등을 고려한 조사기간5. 직전 정기조사 결과 보수 등 조치 현황6. 소요예산 및 향후계획
제1항 및 제5조제4항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국가지정유산 등의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에 그 뜻을 알려야 한다. 단, 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의 경우 정기조사 개시 7일 전,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은 3일 전까지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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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지정유산 및 국가등록문화유산 정기조사 운영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국가지정유산 및 국가등록문화유산 정기조사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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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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