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유산 및 국가등록문화유산 정기조사 운영 지침 제7조 (조사결과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유산법"이라 한다) 제44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자연유산법"이라 한다) 제28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근현대문화유산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국가지정유산 및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정기조사 절차, 내용, 후속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정기조사의 체계적인 수행과 국가유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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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기조사 실시부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정기조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1. 정기조사 개요 : 조사대상, 조사내용, 조사자, 조사기간, 집행예산2. 조사결과 분석 : 제6조에 따른 결과 분석, 제9조에 따른 등급분류 등3. 조사결과 조치계획 : 제10조에 따른 후속조치 등4. 향후 정기조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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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정기조사 실시부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정기조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1. 정기조사 개요 : 조사대상, 조사내용, 조사자, 조사기간, 집행예산2. 조사결과 분석 : 제6조에 따른 결과 분석, 제9조에 따른 등급분류 등3. 조사결과 조치계획 : 제10조에 따른 후속조치 등4. 향후 정기조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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