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유산 및 국가등록문화유산 정기조사 운영 지침 제12조 (위원회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유산법"이라 한다) 제44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자연유산법"이라 한다) 제28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근현대문화유산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국가지정유산 및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정기조사 절차, 내용, 후속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정기조사의 체계적인 수행과 국가유산의…
1. 공식 조문 원문
정기조사 자문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1. 정기조사 재조사 등에 관한 사항2. 정기조사 등급 분류에 관한 사항3. 정기조사 결과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4. 정기조사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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