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유산 및 국가등록문화유산 정기조사 운영 지침 제9조 (조사결과 등급분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유산법"이라 한다) 제44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자연유산법"이라 한다) 제28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근현대문화유산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국가지정유산 및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정기조사 절차, 내용, 후속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정기조사의 체계적인 수행과 국가유산의…
1. 공식 조문 원문
정기조사 결과는 노후정도, 훼손상태, 관리상태 등에 따라 별표와 같이 국가지정유산 등의 유형별로 등급을 분류한다.1. 삭제2. 삭제3. 삭제4. 삭제5. 삭제6. 삭제[전문개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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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국가지정유산 등의 유형별 등급 및 등급분류 기준
1. 국보․보물․국가등록문화유산 : 건조물 2. 국보․보물․국가민속문화유산․국가등록문화유산 : 동산 3. 사적 / 국가민속문화유산 : 민속마을․개별가옥 4. 천연기념물 가. 동물 나. 식물 다. 지형ㆍ지질 라. 천연보호구역 5. 명승 | ■ 국가지정유산 및 국가등록문화유산 정기조사 운영 지침 [별표] 국가지정유산 등의…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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