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유산 및 국가등록문화유산 정기조사 운영 지침 제9조 (조사결과 등급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유산법"이라 한다) 제44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자연유산법"이라 한다) 제28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근현대문화유산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국가지정유산 및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정기조사 절차, 내용, 후속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정기조사의 체계적인 수행과 국가유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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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기조사 결과는 노후정도, 훼손상태, 관리상태 등에 따라 별표와 같이 국가지정유산 등의 유형별로 등급을 분류한다.1. 삭제2. 삭제3. 삭제4. 삭제5. 삭제6. 삭제[전문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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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정기조사 결과는 노후정도, 훼손상태, 관리상태 등에 따라 별표와 같이 국가지정유산 등의 유형별로 등급을 분류한다.1. 삭제2. 삭제3. 삭제4. 삭제5. 삭제6. 삭제[전문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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