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유산 및 국가등록문화유산 정기조사 운영 지침 제5조 (조사방법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유산법"이라 한다) 제44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자연유산법"이라 한다) 제28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근현대문화유산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국가지정유산 및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정기조사 절차, 내용, 후속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정기조사의 체계적인 수행과 국가유산의…

1. 조문 원문

국가지정유산 등의 보존상태, 관리실태 등에 대해 기본적으로 육안조사를 실시하되, 균열ㆍ변위 등에 대한 과학적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측장비 등을 이용할 수 있다.
현장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소유자, 국가지정유산구역 등의 일반현황과 보수정비 이력, 배치도 및 실측도면 등의 자료를 미리 조사한다.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국가지정유산 등의 유형별 별지 조사서식 및 조사매뉴얼에 따라 조사결과를 기록ㆍ관리한다. 다만, 별지서식의 유형으로 분류하기 곤란한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경우 성격이 가장 유사한 국가지정유산 등의 서식 및 조사매뉴얼을 준용하거나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정기조사 결과에 대해 제12조에 따라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재조사 등의 조사방법 및 절차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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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지정유산 및 국가등록문화유산 정기조사 운영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국가지정유산 및 국가등록문화유산 정기조사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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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