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유산 및 국가등록문화유산 정기조사 운영 지침 제3조 (조사주기 및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유산법"이라 한다) 제44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자연유산법"이라 한다) 제28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근현대문화유산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국가지정유산 및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정기조사 절차, 내용, 후속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정기조사의 체계적인 수행과 국가유산의…

1. 조문 원문

국가지정유산 등의 정기조사는 3년마다 실시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5년마다 실시한다.1. 동산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등(국보, 보물, 국가민속문화유산, 국가등록문화유산)2. 건물 안에 있는 건축물류 국가지정유산 등(국보, 보물, 국가등록문화유산)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국가지정유산 등4.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5.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이 거주하고 있는 국가지정유산 등6. 정기조사 결과 양호한 상태로 분류된 국가지정유산 등
<삭 제>
모니터링ㆍ정밀조사ㆍ안전진단ㆍ보수정비가 진행 중인 국가지정유산 및 비공개 국가지정유산 등은 동 조사 등이 완료된 이후 제1항이 정하는 조사주기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재조사 등은 정기조사 후 보다 깊이 있는 조사가 필요하거나 국가지정유산 등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뚜렷한 변화가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조사주기 도래 전에 실시할 수 있으며, 재조사 등을 실시한 국가지정유산 등의 다음 정기조사는 제1항이 정하는 조사주기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정기조사 실시부서는 국가유산 유형별ㆍ연도별로 3년 또는 5년 주기 정기조사 및 재조사 등의 국가유산 목록을 현행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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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지정유산 및 국가등록문화유산 정기조사 운영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국가지정유산 및 국가등록문화유산 정기조사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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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