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점검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3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및 점검, 법 제23조의3 및 규칙 제19조의4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법 제33조제1항 및 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교육ㆍ훈련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원장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을 실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이행여부를 점검한다.1. 면담: 대표자, 사업주 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취급자, 방재요원 등에 대한 질의응답2. 기록검토: 이행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자료의 검토3. 현장확인: 화학사고 예방ㆍ대응과 관련된 안전설비, 통제실 작동성 여부, 응급조치계획의 현장 상황에 따른 실행 가능성 등 확인
②이행점검은 별표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 평가항목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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