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주요 점검항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3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및 점검, 법 제23조의3 및 규칙 제19조의4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법 제33조제1항 및 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교육ㆍ훈련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원장은 이행점검 시 적합 받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1. 사업장의 안전관리 방향성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내용의 작동성2. 확산방지 설비, 고정식 유해감지시설 등 안전설비의 유지관리3. 총괄영향범위 내 공공수용체, 환경수용체 등 주변 환경 변화에 따른 관리4. 화학사고 대비 교육ㆍ훈련 내용5. 지역사회 고지 실시 여부 및 이력관리6. 비상대응조직도 및 업무분장 현행화7. 비상통제실 운영 작동성8. 그 밖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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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0 시행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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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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