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서면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0고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3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및 점검, 법 제23조의3 및 규칙 제19조의4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법 제33조제1항 및 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교육ㆍ훈련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원장은 제4조제2항의 자체점검 결과를 제출받아 서면점검을 실시하고, 점검한 내용에 수정ㆍ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체점검 결과를 제출한 자에게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자체점검 결과를 수정ㆍ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원장은 서면점검 완료 후 점검결과를 사업장에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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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0 시행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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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