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자체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0고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3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및 점검, 법 제23조의3 및 규칙 제19조의4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법 제33조제1항 및 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교육ㆍ훈련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합 통보를 받은 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제4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 및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을 별지 1호부터 3호의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1항에서 규칙 제19조제8항에 따른 주요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합통보를 받은 다음 연도부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자체점검 결과를 화학물질안전원장(이하 ‘안전원장’)에게 매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시기는 최초 또는 재제출(‘변경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적합통보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적합을 받은 해당 분기의 마지막 날까지(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0 시행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