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자체점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1-10고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3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및 점검, 법 제23조의3 및 규칙 제19조의4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법 제33조제1항 및 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교육ㆍ훈련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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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합 통보를 받은 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제4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 및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을 별지 1호부터 3호의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합 통보를 받은 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제4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 및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을 별지 1호부터 3호의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제1항에서 규칙 제19조제8항에 따른 주요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합통보를 받은 다음 연도부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자체점검 결과를 화학물질안전원장(이하 ‘안전원장’)에게 매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시기는 최초 또는 재제출(‘변경 제출’을 포함한다)하여 적합통보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적합을 받은 해당 분기의 마지막 날까지(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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