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방재교육에 관한 규정 제10조 (교육프로그램 수립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와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와 제20조에 따라 국가적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사능방재 교육실시를 위하여 방사능방재요원의 지정ㆍ통보 및 교육계획의 수립, 교육실시 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수립한다.1. 방사능방재 교육대상자가 비상시 수행해야 할 임무에 기준하여 제11조에 따라 교육프로그램을 수립2. 신규교육은 방사능방재대책 전반 및 실무기술 사항을 포함3. 보수교육은 경험 및 사건사례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필요시 실습내용을 포함4. 인터넷에 의한 통신교육은 교육 프로그램에 교육대상자의 본인여부 확인 및 평가체제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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