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방재교육에 관한 규정 제7조 (교육기관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6공포 · 2024-12-31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와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와 제20조에 따라 국가적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사능방재 교육실시를 위하여 방사능방재요원의 지정ㆍ통보 및 교육계획의 수립, 교육실시 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교육기관의 교육수행 능력 및 추진상황을 정기 또는 수시로 평가할 수 있다.
평가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사능방재교육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6 시행된 방사능방재교육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사능방재교육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