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방재교육에 관한 규정 제8조 (교육기관의 지정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와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와 제20조에 따라 국가적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사능방재 교육실시를 위하여 방사능방재요원의 지정ㆍ통보 및 교육계획의 수립, 교육실시 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교육기관 지정을 해제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1. 제5조 및 제6조의 정하는 기준에 미달될 때2. 교육기관이 교육수행을 포기한 때3. 제7조에 의한 정기 또는 수시평가 결과가 불량할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근거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른 방사능방재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 이라 한다)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장비, 교육시행절차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시설 교육시설은 30명 이상이 동시에 수강할 수 있는 면적과 시설을 갖…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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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능방재교육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6 시행된 방사능방재교육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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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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