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방재교육에 관한 규정 제9조 (교육계획의 수립 및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와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와 제20조에 따라 국가적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사능방재 교육실시를 위하여 방사능방재요원의 지정ㆍ통보 및 교육계획의 수립, 교육실시 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음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교육일시 및 장소2. 교육 대상자3. 강사의 인적사항 및 자격 현황4. 주요 교육내용을 포함한 교육프로그램5. 교육방법 및 기자재 활용계획6. 기록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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