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방재교육에 관한 규정 제6조 (강사의 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와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와 제20조에 따라 국가적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사능방재 교육실시를 위하여 방사능방재요원의 지정ㆍ통보 및 교육계획의 수립, 교육실시 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확보하여야 하는 방사능방재교육의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원자력시설의 방사선 또는 방사능방재대책 전담책임자, 방사선비상진료 전담책임자2. 해당분야의 관련면허, 자격증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원전 주제어실 운전, 방사선 또는 방사능방재대책, 방사선비상진료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3. 전문대학교 이상의 관련학과에서 강의하는 강사급 이상의 자4. 원자력안전 관련 연구기관ㆍ전문기관 및 방사선비상진료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원자력안전위원회 해당분야 근무 및 유경험자5. 원자력사업자의 시설 보안 및 소방 책임자 등 특수 분야 근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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