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방재교육에 관한 규정 제4조 (교육관리위탁기관의 역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와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와 제20조에 따라 국가적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사능방재 교육실시를 위하여 방사능방재요원의 지정ㆍ통보 및 교육계획의 수립, 교육실시 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45조제1항제4호 및 「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에 관한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교육관리위탁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교육기관의 연도별 교육추진계획 종합 및 조정2. 교육기관이 제출한 교육계획서 및 교육교재의 검토3. 교육대상자 및 교육이수자의 자료관리4. 교육기관의 교육이행상황 점검5. 기타 교육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교육관리위탁기관은 방사선비상진료요원의 교육에 관하여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시 관련 업무를 재위탁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교육관리위탁기관은 관련업무 재위탁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근거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른 방사능방재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 이라 한다)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장비, 교육시행절차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시설 교육시설은 30명 이상이 동시에 수강할 수 있는 면적과 시설을 갖…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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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능방재교육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6 시행된 방사능방재교육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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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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