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방재교육에 관한 규정 제3조 (방사능방재요원 등 지정ㆍ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6공포 · 2024-12-31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와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와 제20조에 따라 국가적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사능방재 교육실시를 위하여 방사능방재요원의 지정ㆍ통보 및 교육계획의 수립, 교육실시 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 관할구역의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방사능방재업무관련자 및 시ㆍ도, 시ㆍ군ㆍ구의 방사선비상계획서상 비상대응요원을 화재진압, 긴급구조, 방사능재난관리, 방사선비상진료, 주민보호 분야별로 구분하여 방사능방재요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한국원자력의학원장과 1차 및 2차 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장은 방사선비상진료요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방사능방재요원 및 방사선비상진료요원을 지정한 때에는 지정현황을 지정후 1개월 이내에, 인사이동 등으로 변동이 있을 시는 매년 6월 30일, 12월 31일 기준으로 연 2회 그 명단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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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능방재교육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6 시행된 방사능방재교육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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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